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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배움 카드 사용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 훈련포털 HRD-NET
HRD-NET사이트 접속> 훈련과정> 과정별 상세검색(지역, 직종, 훈련유형선택)> 내용확인> 수강신청
[훈련과정]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비 부담액 보기
왼쪽에 있는[자비부담금액보기]를 클릭하시면 자세하게 자비부담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자기 부담금액이 자기 부담금액이 있는 교육도 있으며, 자기 부담금액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비부담률 산출 관련 안내
* 법정직무과정, 외국어과정의 경우, 참여유형과 상관없이 정부승인 훈련비의 50%의 지원율이 적용됩니다.
* 공급과잉 9개 직종에 대하여는 자비부담률 10% p가 추가 적용됩니다.
(ncs소분류 기준 공급과잉 9개 직종 : 일반사무, 회계, 임상지원, 디자인, 이‧미용,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전기공사, 제과제빵, 떡제조)
* 문화콘텐츠제작 직종은 2023년까지 공급과잉직종 적용되며 전기공사 직종이 2024년에 신규 적용됩니다.
(문화콘텐츠제작 직종은 2024년에 해제되어 추가부담률 없음)
* 요양보호사 과정이 속한 의료기술지원직종은 '24년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으로 실시되므로 공급과잉 9개 직종에서 제외 (요양보호사 과정은 2024년부터 추가부담률 없음)
⛔ 자비부담 직종
내일 배움 카드는 원칙이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취업률 등에 따라 15~55% 부과하며, 훈련 공급이 많은 9개 직종에 대해서는 10% 추가 부과 됩니다. 저소득층이나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또는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과정의 경우는 자기 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공급과잉 9개 직종은 추가로 10%의 추가부담률이 적용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비부담 10% 추가되는 직종 9가지
-일반사무, 회계
-임상지원, 디자인, 이‧미용
-음식조리, 식음료서비스
-전기공사
-제과제빵, 떡제조
※기존 문화콘텐츠 제작, 요양 보호사 10% 추가 자비부담은 2024년부터 없어졌습니다.
❚ 제도유형선택
[취업성공패키지Ⅰ] [취업성공패키지Ⅱ], [해당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활)] 을 선택하시면 우대 혜택을 받습니다. 해당 없으시면 해당 없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경활이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원 이하 취업경험 100일(800시간) 미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
[국민취업지원 2 유형의 비경활이란? 저소득층,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 훈련비 지원우대 유형선택
예를 들어, 자기 부담 훈련비가 21,810인데 유형 선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물론, 신청을 하고 고용센터 또는 HDR-NET홈페이지에서 증비서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수강료 납부 방법
내일 배움 카드는 현금입금 방식이 아닌, 가상의 돈이 입금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강신청을 완료하시면 돈이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자기 부담금의 경우는 발급받으신 제휴카드로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제휴카드를 신용카드로 발급받은 경우는 자동 결제가 되지만, 제휴카드를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신 경우 연결된 은행계좌로 자기 부담금액을 사전에 입금해 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강 신청 자기 부담금이 20,000이고, 정부지원 훈련비가 25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은 본인 은행계좌 에서 20,000원이 빠지는 것이고, 나머지 25만원이 훈련비로 배움 카드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 300만원에서 차감된 275만원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부담금이 제로인 경우는 훈련비만 차감됩니다.
⛔ 훈련비(수강료) 이외 훈련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지급대상
-2020년도부터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기준으로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실업/재직여부와 소득에 따라 달리 지급되며, 수강 평을 작성하시면 지급됩니다.
-재직자 중에서도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근로장려금 (ELTC) 수급자는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할 경우 지급이 되며 일반적으로 교통비/식비 명목으로 지급됩니다.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 이상 | 비고 |
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 월 최대 11만6천원 | 월 최대 11만6천원 | 28만 4천원 별도지급(6개월) |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28만 4천원 별도지급(6개월)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재직자 | 미지급 | 미지급 | |
주 15시간 미만 근로 재직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
근로장려금(ELTC) 수급자 | 미지급 | 월 최대 11만6천원 | |
고용보험임의 가입 자영업자 | 일 최대 1만8천원 | 일 최대 1만8천원 |
✅ 훈련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
훈련장려금액: 11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일반고 특화훈련의 경우 월 최대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훈련장려금은 교육기간에 따라 받는 횟수가 달라집니다. 총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3개월 과정이라면 총 3번 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에 100% 출석한다면(5,800원 ×20일= 11만 6천 원)
2개 월데 80% 출석한다면 (5,800원 ×17일=98,600원)
잠깐! 한 달에 수업일수가 22일이어도 20일 치만 받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이 안 되는 것이지, 내일 배움 카드 지원 신청으로 교육훈련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바우처와 내일 배움 카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또한,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비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며 국민내일 배움 카드 지원대상이라면 국비지원(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지원대상과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구직 외 활동으로서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30시간 미만 수강 시 구직활동 1회로, 30시간 이상 수강 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구직활동으로 재취업활동이 인정이 가능함)
일반 수급자는 5차 이후부터 , 중복수급자는 2차 이후부터 구직 외 활동이 인정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5차 이후부터 추가로 구직활동 인정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받으면서, 내배카 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한 달에 10일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으면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요건이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수급자등은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물론, 실업급여자는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요.
❚ 과정 신청 시 유의사항
직종별 취업률(3년 평균)과 계좌 잔여액에 따라 실제 자비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수강신청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시작 훈련과정은 직종별 취업률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자비부담금 조회가 어렵습니다.
❚ 제도변경 및 우대안내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HRD-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수강신청버튼 클릭 후 수강신청 화면에서 해당되는 지원유형을 선택하시고, 첨부서류란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강신청하시면 고용센터 검토 후, 완화된 자비부담률로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 우대 대상훈련비 지원율제출 서류
우대대상 | 훈련비 지원율 | 제출서류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 국취 Ⅰ유형 및 Ⅱ 유형중 저소득층 (특정계층 포함준용) |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정보 확인 (필요시 근로계약서 등) |
출소예정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추천서 | |
장애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서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 한함) |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 |
34세 이하 보호종료 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 |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대상 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확인(추천)서 | |
아프간 특별 기여자 | 외국인 등록증 사본 |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 확인서 |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자부담률의 50% | 수급사실증명원, 결정통지서 |
제출서류: 고용보험정보확인, 근로계약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보호종료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사근로자 확인서, 수급사실증명원, 결정 통지서 등이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 한도 추가
내일 배움 카드는 5년내 300~500만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원을 다 사용한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문의: 1350 고용노동부)
추가지원 대상자: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 100만원~200만원 금액을 추가지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100만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100만원)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 주민(200만원) |
1인당 1회까지만 발급이 가능하지만 2회 가능한 사유 | 비고 |
사용자 본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훈련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질병, 부상,재해 등의 사유 |
취업 후 1년이내에 훈련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 취업후 1년 이내에 훈련을 이수하지 못하고, 이후 다시 훈련을 신청하는 경우가 해당. |
기술 혁신으로 인해 취업능력 유지가 어려운경우 | 기술혁신으로 기존 직무가 사라지거나, 취업이 어려워진 경우 |
내일 배움카드 재발급
1. 카드 유효기간은 실물카드와, HRD-NET상의 카드 유효기간이 별도로 관리됩니다.
HRD-NET 상의 유효기간은 수강신청 시 지원되는 정부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비부담액이 있는 과정의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HRD-NET 상의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유효기간과 소지하고 계신 실물카드의 유효기간이 모두 만료 전이어야만 수강신청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실물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발급받은 카드사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일반적인 신용, 체크카드의 재발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 고용 24 국민내일 배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국민내일 배움 카드 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존 발급받으신 카드와 연동해서 사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카드를 재사용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기존카드 재사용이 아닌, 신규발급으로 선택 시에는 새로운 카드번호가 부여되며, 카드를 다시 발급받게 되고 고용 24 홈페이지의 유효기간과 한도도 새롭게 갱신됩니다. 단, 이미 유효기간이 남아 있거나 발급대상이 아닌 분은 불가합니다.
즉, 예를 들어 2020년에 발급받고, 2025년이 지난 후, 2026년에 내일배움 카드를 신규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5년이 지나면 리셋이 되어 다시 발급신청이 가능 합니다. 1인당 1회까지 발급가능하지만, 2회 사유가 있을시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원칙이 있기는 하지만, 만료 이후 재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실업자라면 내일 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입한 기록이 있으면 재발급 가능 합니다.
즉 발급 이후 5년간 고용보험을 가입한 이력이 없으면 내일 배움 카드 재발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한번은 하고 재발급 하라는 것입니다.
4. 실물카드 재발급 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 실물카드 재발급은 각 카드사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하신 카드사를 확인하신 후 해당 카드사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발급신청을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바일카드인 경우 직접 방문해서 모바일 카드 해지 후에 실물카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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