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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 계산 방법, 법 제95조 의 제1항을 적용할 때 월세액은 임대차 계약증서 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월세 공제 계산 방법
월세액 계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해당일수
×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예시 1)
계약 기간이 2023.06.01~2025.05.30(총 24개월) 월세:100만 원
2023년 06.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7개월 낸 월세 총액 70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상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할 월세액의 합계액
=월 100만 원 × 24개월=2,400만 원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의 해당일수
= 731일(2024년은 윤년이므로 366일을 1년으로 하므로 730(+1)해서 731일로 계산합니다)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213일(7개월)
🆗 얼마? = 2,400만 원 ÷ 731일 × 213일= 6,993,160원 이 월세액으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 내가 얼마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걸까?
위의 예시처럼
총급여액인5,500만 원 미만이면 6,993,160원 × 17%= 1,188,837원으로 계산합니다.
총급여액인 5,500 초과~7,000 미만이면 6,993,160원 × 15%= 1,048,974 원으로 계산합니다.
17%를 세액공제받는 다면 엄청 많은 세액 공제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소득기본공제가 150만 원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금액
👉 1년간 지출한 월세는 월세액이 800만 원이라면 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이중 750만 원까지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7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그 해당 금액에서만 비율 적용을 받습니다.
✅ 예시2)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7%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월세액의 15%를 세액 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액= 월세액 × 해당 비율] 계산됩니다.
세액 공제액 =7,500,000원 × 17% = 1,27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세액 공제액=7,500,000원 × 15% = 1,12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내가 매월 지급하는 월세 금액 1년 치 분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매월 낸 월세 금액을 세법에서 정한 "월세액" 기준 과표에 맞게 계산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세액 기준 계산법은 위에 설명한 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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