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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대형, 일반형 2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 청년층 등에게는 '우대형' 월세자금 대출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Ⅰ. 우대형 대상자
🅐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 사회초년생: 취업 후 1~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
희망 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
🅓 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중 세대주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
Ⅱ. 일반형 대상자:
🅐 소득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재산 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 3.45억 원 이하
🅒 일반형 대상자 연 이율은 1.8%
Ⅲ. 대출한도
🅐 호당 대출한도: 최대 1,440만 원(매월 최대 60만 원 이내)
🅑 대출실행 후 2년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금액 지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차인 통장으로 지급가능 다만, 연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Ⅵ. 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 우대형 연 1.3% (단, 우대형의 경우 농협은행대출은 불가)
🅑 일반형 연 1.8% (단,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 부과)
🅒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일시상환
Ⅴ.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취급은행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신청 절차
주택기금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보면 모든 서류가 자동으로 다 등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의 서류제출 자동화 서비스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 신청준비
우대형, 일반형, 공통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반형 선택했습니다.
2. 상품선택
4. 인적사항
5. 주택정보입력하시고, 대출 조건까지 선택하시면 '신청완료'가 됩니다.
개인 신용도, 소득증명요건, 기존 부채 여부등의 따라 대출 한도는 제한 적일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및 준비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무소득의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은 "국세청 홈택스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신청 경로 : [기존홈택스 메뉴보기- [민원증명]-[사실증명]-[사실증명신청]
❎ 주택 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 근로자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주택 도시기금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은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청년전용 보증부월세''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3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월세대출 Q&A 10
1. 대출대상자 소득 산정 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으로 구분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은 필수 합산 대상입니다.
🅑 연금의 범위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을 포함
🅒 기타 소득은 이자, 배당 소득, 소득금액증명원 상 확인 되는 금액
2. 소득 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세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3. 복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로 인정합니다.
[(급여명세표 합계액 ÷ 해당월수) × 12]
(단,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 휴직자와 동일하게 산정)
4. 휴직자의 경우 소득 산정 기준은?
신청일 현재 휴직자는 휴직 직전 1개년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단, 최근 3년 내에 1개월 이상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간주합니다.)
5. 일용계약직인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기준은?
일용 계약직의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구분 일용근로 소득) 상의 금액
또는,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합니다.
(단, 객관적인 서류로 재직기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연환산 가능 합니다.)
6. 프리랜서인 경우 재직자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재직확인법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사업 영위를 확인합니다.
재직 및 사업영위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소득확인법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구분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최근발행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부사 확인분)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7. 퇴사 혹은 폐업한 경우 소득산정 기준
🅐 대출 접수일 기준 퇴직한 경우 퇴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폐업한 경우 폐 증명서 등으로 확인 후 연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직여부, 사업영위를 확인하여 퇴직한 전 근무지, 폐업한 사업장의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장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였으나 신규 사업을 개시하여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업종 및 업태가 동일한 경우에 소득을 인정해 줍니다.
8. 근로소득의 경우 재직 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 근로 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단, 직장건강보험 적용제외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으로 확인
🅑 근로 소득의 경우 최근 발행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최근발행 급여내역서 상 금액으로 확인합니다.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소득의 경우 급여내역서상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월환산을 하는데요. 이 경우 1개월 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 3월 4일 입사자의 경우 4월 30일까지 만근 후 대출 신청 가능 합니다.)
9. 무주택자만 대출이 가능한데,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는?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배우자, 자녀, 부모 또는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 공동명의 담보제공자
10. 전세자금대출이 지원되는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차만 지원 가능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란? 국가, 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된 주택
🅑 주택법 주택이란?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준 주택이란? '오피스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다만,
공동주택 또는 다가구· 다중주택 중 1 가구의 일부분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단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출장복명서울 통해 독립된 주거공간(출임분 공유포함)으로 확인된 경우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