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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기본형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유지·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소규모농가직접 지불금(소농직불금)이 120만 원에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는 방문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경작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작자 사실확인서: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방문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다만, 농지를 임차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가 경작자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외의 경우 경작자 사실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경작사실확인서(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hwp
0.06MB
✅ 관외 경작사실확인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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