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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
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후 720만원~1,440만원 수령하자.
보건복지부에서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 정부지원금 이란?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 수급자, 차상위자는 15세~39세까지 가능)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월223 만원) |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수급자,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
지원내용 | 월10만원 본인 저축 + 30만원(차상위 이하) 정부지원 월 10만원 본인 저축+ 10만원(차상위 초과) 정부지원 |
만기 수급액 | 3년후 만기시 720만원~1,440만원 + 이자 등 수령 만기조건: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10시간)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수급(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원
202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누적 9만 명 청년이 가입하였고, 올해에는 4만여 명의 청년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신청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어느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5월 1일(수)부터)할 수 있다.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유의사항
✅ 가입기간: 3년 (군입대자 및 임신·출산·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지원
✅ 만기수급액: 3년 만기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수급(본인 360만 원+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원
✅ 반드시 근로를 하고 있는경우 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