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임대 갱신계약 입주자격 검증결과에 따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이 왔는데요. 주택도시기금 사용내역이 조회되어 갱신계약이 불가능이 예상되오니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우편물입니다. 소명자료는 주택금융보증본회 보증서원장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 신청 확인서 중의 하나를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것이 있는지도 몰라서 우편물 가지고 해당은행으로 갔습니다. 해당 은행 대출상담 하는 곳에서 우편물을 보여주면서 이런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가능하냐고 물어보았더니, '주택금융보증 본회 보증서원장 조회표'는 가능하다고 해서 그 서류를 발급받아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이런서류는 내부 서류라서 공공기관 제출용 이외에는 반출이 안 되는 서류라고 하는데, 그나마 공공기관이..
카테고리 없음
2024. 4. 2.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