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소득자도 대출 신청이 가능한 '청년 주거안정 월세 대출'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대출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청년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우대형, 일반형 2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무주택자인 사회초년생, 청년층 등에게는 '우대형' 월세자금 대출 통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Ⅰ. 우대형 대상자🅐 취업준비생: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자.🅑 사회초년생: 취업 후 1~5년 이내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인자.희망 저축(키움) 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대출 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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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7. 18:08